※ 2020년도 GR 인증제품 사후관리 실시 안내 ※
우리 원에서는『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7호)』제24조에 따라
GR 인증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도 사후관리 대상 71개 업체는 사후관리 서류검토를 위한 품질관리 서류를
기한 내 인증원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경우,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71개업체 78품목 [붙임 1 참조]
나. 제출기한 : ~ 8월 31일(월)
다. 제출서류 : GR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붙임 2 참조]
라. 제출방법 : 메일 또는 우편 접수
1) 메일 : ssun3419@gr.or.kr
2) 우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한국과학기술회관), 910호
마. 향후조치 : 필요시 현장심사, 제품심사까지 진행할 예정
사후관리 결과가 미달일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타 문의사항은 인증원(02-538-6537)로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