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GR인증마크 표시 절차 안내]
GR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순환아스콘 제품 사용 의무화 및 조달청 GR인증제품에 대한 입찰 시 가점 등
우대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유한 GR인증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 확인 및 조달 입찰시의 가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GR인증제품의 모든 식별번호를 우리 인증원으로 보고하여 GR인증마크 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GR인증을 취득했으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GR제품들 중 GR인증마크 표시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인증원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 조달청 식별번호 확인 사이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 http://www.g2b.go.kr:8051/main/main.do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이성수 전임연구원 02-538-6505 / sonic@g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