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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sslee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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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26 00:00:00
첨부파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5.)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작년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인증원은 재활용제품에 대한 표준화 과정 및 GR 인증 평가와 심사과정에서 사적이익 요구, 고의로 처리 지연, 부당한 민원응대 등 불공정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2.26

    

자원순환산업인증원 갑질 근절 전담 박성호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