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8년도 신뢰성바우처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ㅇ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쿠폰)를 발급하여 수행기관이(서비스 지원기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다. 사업기간 : 18. 5. 1
~ 19. 2. 28 (10개월)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분야의 제조기업
마. 지원규모 : 총 190.17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