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공모
사업장폐기물의 사전발생 예방 및 자원화를 통해 실효성을 갖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시행합니다.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공모부문(응모내용) :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부문
- 시상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 수여
2. 응모자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 중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제6호(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 붙임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공적서 제출 시 첨부할 것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제출자료 : 신청서 및 공적서(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 제출방법 : E-mail(3recycle@keco.or.kr)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 접수기한 : 4. 20(금)까지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4. 심사 항목
ㅇ 대·중기업
- 기술적 측면(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시설 투자 등 개선실적, 사례의 범용성 및 파급효과)
- 경제적 측면(폐기물감량 또는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수입대체 등 시장성, 저비용ㆍ고효율성)
- 국제 환경규제 대응노력, 환경경영체제 인증 노력 등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을 위한 기타 활동사항 등
ㅇ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
- 기술적 측면(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성과,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 등 개선 노력도, 우수사례의 창의성)
- 경제적 측면(저비용·고효율성)
- 환경친화기업 지정 노력 등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을 위한 기타 활동사항 등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18. 8월 중,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에 발표
- 수상자 시상 : 2018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일(9월 중) 예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사업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수상 후에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수상작은 폐기물 감량기법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향후 우수사례 확산 전파를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문의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032-590-4282, 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