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올 6월에「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는 우리 GR 산업계에 타격이 될만한 조항인
제21조(품질표지 인증기준) -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을 원자재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 운영중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제도와 차별성이 없고,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제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제21조의 삭제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 된 제정안의 제21조
삭제에 대한 의견서를 환경부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협회의 의견을 검토 후 8월 21일자로 협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서 검토결과서를
회신해왔습니다.
협회는 국가 자원순환산업의 발전과 우리 GR 기업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