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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21조 삭제

작성자
djse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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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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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올 6월에「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는 우리 GR 산업계에 타격이 될만한 조항인


제21조(품질표지 인증기준) -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을 원자재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 운영중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제도와 차별성이 없고,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제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제21조의 삭제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 된 제정안의 제21조 삭제에 대한 의견서를 환경부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협회의 의견을 검토 후 8월 21일자로 협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서 검토결과서를 회신해왔습니다.


협회는 국가 자원순환산업의 발전과 우리 GR 기업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