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자원순환산업인증원입니다.
지난 2016.9.28일부터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교직원 및 언론인 등‘공직자 등’이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 공적업무에 참여하는 일반국민(이하 공무수행사인)도 해당 공무수행에 한하여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우리원의 GR 인증제도를 위한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기준(선정)위원회 등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법 적용대상자이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처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은 GR제품정보시스템 (www.buygr.or.kr) 알림판 및 자료실을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사무국장(청탁방지담당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