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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업 진행현황

작성자
djse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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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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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업

 

진행성과로 인천광역시의 일부개정 조례개정안이 2015년 12월 2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예외 조항이었던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등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5600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협회의 조례개정 제안 요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구매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조례 개정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조항 삭제 (제8조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벙위등에서 구매예외 조항 전문 삭제)

 

 ②법 제6조제5호의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