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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면 개정 사업 진행현황

작성자
djse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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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9 00:00:00
첨부파일

협회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업의  

진행성과로 경기도의 전면개정 조례개정안이 22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부 개정되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예외 조항 전면이

삭제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례 제516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협회의 조례개정 제안 요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구매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조례 개정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규정  9조 신설(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조항 삭제 (9조 구매예외 조항 전문 삭제)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긴 기간이 필요하여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