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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사업 진행현황

작성자
dj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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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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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업

 

진행성과로 경상북도의 일부조례개정안이 921,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3359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협회의 조례개정 제안 요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구매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조례 개정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조항 삭제 (9조 구매예외 조항 전문 삭제)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

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