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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사업 진행현황

작성자
djse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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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26 00:00:00
첨부파일

2015년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업

 

진행성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개정안이 1019,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104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협회의 조례개정 제안 요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구매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조례 개정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규정

 

6조 신설(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6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을 둘 수 있다.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조항 삭제 (13조 구매예외 조항 전문 삭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6.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제품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