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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면 개정 사업 진행현황

작성자
dj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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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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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업

 

진행성과로 과천시의 조례개정안이 930,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과천시 조례 제1041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협회의 조례개정 제안 요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구매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조례 전문상의 친환경 상품녹색제품으로 변경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조항 삭제 (17조 구매예외 조항 전문 삭제)

 

① 법 제6조제5호 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