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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사업 진행현황

작성자
dj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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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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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업의 진행성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례개정안이 930, 개정완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236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협회의 조례개정 제안 요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

 

구매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조례 개정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조항 삭제

 

(12조 구매예외 조항 전문 삭제)

6조에 의한 군수는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규정

 

(12조의 2 신설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례 전문상의 친환경 상품녹색제품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