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주요내용
- 구매의무 범위 중 구매예외 해당 사항 삭제
(제7조 구매의무의 범위 등) 1, 2, 3호 삭제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 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적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항목 삭제
(제8조 구매예외 조항 전문 삭제)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3조 각 호의 기관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규정
(제6조의 2 신설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