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
- 물품구매 입찰조건 또는 공사발주 시 과업지시서, 설명서 등에 녹색제품을 자제로
사용하거나 구매조건에 명시하도록 함
(제 8조 제2항 제7호 : 물품구매 품의서, 공사를 위한 시방서, 설계서의 녹색제품 사용 명시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 항목 삭제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제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규정
(제6조의 2 신설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다음은 처리현황입니다.
- '15. 6.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작성
- '15. 6. 정명희 부산광역시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제안
- '15. 7.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에 조례 개정 안에 대한 의견제출
- '15. 7. 6.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15. 7. 21.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의원회 의안 심사
→ 원안가결
- '15. 7. 23.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 보고, 상정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