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6.30(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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