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GR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0호)』제34조(보고) 규정에 의거 GR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귀 사의 모든 GR 인증제품에 대한 판매실적 및 재활용원료 사용량 등을 붙임의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온라인 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제출 및 작성 안내는 붙임의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출하신 판매실적은 해당 기관의 인센티브 제공(정부포상 추천 등) 및 향후 정책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실적보고서 미제출시에는 상기 요령 제24조에 의거 1차 “개선권고”, 2차 “인증취소”에 해당되오니 제출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