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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4 - 64호)

작성자
tkki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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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04 00:00:00
첨부파일

조달청 공고 제2014 - 64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 10. 30.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4-25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계수 및 통합성능계수 50% 하향 조정
 
① 흡수식냉동기의 적용일정 변경사항 반영
 
○ KS 규격 개정 사항 반영
① 탄성포장재의 종류별 품질기준 변경사항 반영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4. 10.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4-39호(2014.6.30)는 폐지한다.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출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386&pageIndex=1&boardId=PPS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