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은「화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 취급하는 기업과 협의에 의해 최종 공동등록을 한다.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8일에 화학물질 관리, 법률, 세무 컨설팅업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점검 회의를 가졌다. 오늘 9월 29일에는 공동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물질별 제조·수입업체와 컨설팅기관간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참여기업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은 “이번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사업장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취급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