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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 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djse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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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17 00:00:00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관련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법에서 정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였는데

환경부에서 향후 제조공정을 거쳐 새로운 용도로 재사용하는

폐기물의 경우 정부가 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