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관련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법에서 정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였는데
환경부에서 향후 제조공정을 거쳐 새로운 용도로 재사용하는
폐기물의 경우 정부가 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