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입니다.
다음과 같이 2013년도 GR 제품 판매실적 보고를 실시하오니,
GR 인증업체 분들께서는 아래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1호)』제35조(보고) 규정에 의거 GR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귀 사의 모든 GR 인증제품에 대한 판매실적 및 재활용원료 사용량 등을 붙임의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온라인 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제출 및 작성 안내는 붙임의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출하신 판매실적은 해당 기관의 인센티브 제공(정부포상 추천 등) 및 향후 정책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실적보고서 미제출시에는 상기 요령에 의거 1차 “개선권고”, 2차 “인증취소”에 해당되오니 제출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3년도 GR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공문 1부.
2. GR 실적보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 1부.
3. 실적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