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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개정

작성자
s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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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2 00:00:00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1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 11. 29.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배경 및 목표

1) 목표 : 인증제도의 고품격화로 인증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2) 배경 : 가. 법적근거 보완에 따른 제도의 고품격화
나. 근거법 개정에 따른 고시주체 격상
다. GR 제도개선 주요 요구사항 반영



2. 개정 주요내용

o GR 인증제도 법적근거 추가 : GR 인증제품이 “녹색제품” 임을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추가

o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GR 인증서 발급 주체격상

o 원자재제품 등 신규 인증대상제품 확대 및 대상제품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GR 대상제품 선정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

o 부적합 위원의 회의참석 제척하여 GR 평가 및 심의의 전문성 확보

o 품목별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운영

o GR 영문인증서 발급 신청 양식 신설

o GR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o 포상요청 대상 확대

o 인증제품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매년 1월 31일까지→매년 2월 28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나. 기 타 :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정책고시.공고”란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