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e4net
연락처
E-mail
작성일
2012.10.15 00:00:00
첨부파일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에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의 15% 이상에서 제품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구 분

2012년 12월 31일 까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 이

순환골재

15%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4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