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에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의 15% 이상에서 제품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구 분 | 2012년 12월 31일 까지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 12월 31일까지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6년 1월 1일 이후 |
순환골재 | 15%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4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