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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활용업 '허가제'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e4net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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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첨부파일

우리 협회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허가제와 신고제를 "허가제"로 일원화하는

폐기물관리법('10.7.23) 및 시행령('11.9.7), 시행규칙('11.9.27) 개정에 대해

GR 인증 회원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1. 재활용 신고를 받은 자 중 재활용업허가 대상이 되는 자는 '13년 7월 23일까지

기술능력을 갖추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13년 7월 23일까지 폐기물 처리신고를 받아야 함.

(첨부자료 중 "폐기물관리법 허가제 관련 설명자료" 참고)

2.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 설정 -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납, 카드뮴)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 고시 검토 중

(첨부자료 중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총괄" 13페이지 참조)

3.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간주되던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의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신고제로 전환

(첨부자료 중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총괄" 21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