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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자금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e4net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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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첨부파일

출자금제도 시행 안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업계에서는 독자적인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한 수요처 개발과

판매율 신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GR 인증업체를 위한 안정적인 판로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변화된 녹색시장을 주도하고자 총회를 통해 “협회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출자금 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수익사업을 다각화하여 GR 인증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판로지원 체계를 확보하고자 출자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금으로 맞춤형 판로 지원 및 홍보 등

협회 사업을 다각화하여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가 녹색시장의

주도기관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자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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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제도]

협회에 일정기간 자본금을 출자하여 초기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약정한 출자기간이 도래한 경우, 출자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1) 약정기간 : 최소 5년

2) 출자금액 : 3구좌이상 (1구좌 - 1백만원)

3) 이 자 : 1.0% ~ 1.5% 최저금리 확정

4) 출자신청 : 신청서제출 및 출자금 납부

※ 첨부 : 관련 공문 (출자신청서 포함)

- 출자신청서 작성 후 팩스(02-3409-4371)송부

※ 지난 7월 22일에 개최되었던 '출자금제도 설명회' 자료는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일반자료]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전화 02-3409-4370 (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