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지원하는 2012년도 「기술닥터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경기도 소재 업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 지원사업
2. 지원분야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시험분석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인력 , 장비 , 기술 , 정보 등)
3. 지원대상 및 제한조건
- 경기도내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신청자격 제한
- 현장애로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4.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목표(개) |
지원한도액 (만원) |
기업부담(%) |
선정방법 |
현장애로기술지원 |
해당분야 전문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방문하여 「1:1 현장애로
해결」 |
440 |
300 |
없음 |
비평가과제 |
중기애로기술지원 |
일반중기애로기술지원 |
기술닥터가 3~6개월 현장 기술지원으로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체계적인
기술 |
35 |
1,500 |
25 |
솔루션 위원회를 통한
평가 |
고용연계애로기술지원 |
대학의 지도교수와 함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또는 과정
중의 인력 및 퇴직기술전문가가 2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3~6개월 동안 기술을 지원하여 (고급)기술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고용기회
부여
*퇴직기술전문가의 경우 4개월 이내 상주
가능 |
10 |
2,000 |
30 |
시험분석지원 |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불량원인분석 또는 시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지원 |
45 |
500 |
30 |
서면심사 |
*기타 문의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