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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녹색제품 생산기업 대상 유통매장 입점상담 신청 공고

작성자
e4net
연락처
E-mail
작성일
2012.10.15 00:00:00
첨부파일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녹색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확대와 중소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녹색제품(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인증)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 대형 유통매장 입점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있으신 기업은 아래 공고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우리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09-430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2 - 48호>

녹색제품 생산기업 대상 유통매장 입점상담 신청 공고

우리원에서는 환경친화적 유통시설 설치·운영 및 민간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운영과 함께 녹색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확대와 중소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매장 입점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녹색매장에 입점을 희망하는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탄소성적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생산기업은 본 상담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추진목적

- 환경친화적 유통시설 설치·운영 및 민간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매장 지정제도 본격 시행(’11.10)

- 녹색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확대와 중소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입점상담회 등 개최 필요


2. 상담회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12. 5. 3(목) 14:00 ~ 18:00, 코엑스 컨퍼런스룸 208호

나. 주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 참석대상 : 총 50여명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 입점상담 유통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무공이네) 구매담당자
- 녹색제품(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인증) 제조사 판매담당자
* 유통매장 내 판매가능한 품목 생산업체 중 매장 입점기준에 부합한 업체 선정

라. 주요 행사내용
- 유통매장 입점 기준 및 절차 안내
- 유통사 MD와 녹색제품 생산업체 판매담당자 간 입점상담
* 시간/장소 제한으로 인하여 사전 신청업체에 한하여 개별 상담 진행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2. 4. 13(금) ~ 4. 23(월)

나.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다. 구비서류
- 입점상담 신청서 1부
- 환경관련 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견적서 1부
- 제품성분 표기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라. 접수 및 문의처 : 녹색생활실 김현우 연구원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생활실
- 이메일 : hwkim@keiti.re.kr
- 전화 : 02-380-0635, 팩스 : 02-380-0650


4. 향후 추진계획
- 2012년도 제2차 녹색제품 입점상담회 개최 (COEX, 10.31 예정)


[붙임 입점상담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