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심사기준 제정 예고 및 의견수렴 실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제12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인증 심사기준 제정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며, 심사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시에는 2012.04.30일까지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심사기준 제정 예고 및 의견수렴 실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