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2009.04.01))』“제12조”에 따라 GR 품질표준 개정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개정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