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2009.04.01))』“제18조(종합심사)”에 따른 GR인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 심의위원회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