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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 대상제품 공고

작성자
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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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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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 대상제품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제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인증 대상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GR 인증 대상제품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