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 대상제품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제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인증 대상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GR 인증 대상제품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