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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R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안내(공문)

작성자
e4net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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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제34조(보고) 규정에 의거 GR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사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귀 사의 모든 GR 인증제품에 대한 판매실적 및 재활용원료 사용량 등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E-mail : webmaster@gr.or.kr, 팩스 : 02-3409-4371)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제출안내는 협회(전화 : 02-3409-4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출하신 판매실적은 해당 기관의 인센티브 제공(정부포상 추천 등) 및 향후 정책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실적보고서 미제출시에는 상기 요령에 의거 1차“개선권고”, 2차“인증취소”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보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