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11.25]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11.23,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산업기술정책팀)), 02-2110-5176
제17조(개발기술산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 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 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