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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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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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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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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 개정

GR 인증제도의 효과적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개정된 근거법률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17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행(법)에 대한 GR인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된 GR 인증제도의 근거법은 인증제품에 대한 품격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고시 주체가 현 기술표준원장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격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협회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주요내용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11.4.14 시행)에 따른 친환경 녹색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우수재활용제조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통합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에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지식재산의 사업화 등 활용 촉진을 위함

2)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재활용제조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 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을 추가함.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11.25]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11.23,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산업기술정책팀)), 02-2110-5176

제17조(개발기술산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 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 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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