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17년 8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