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021호
2025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1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 제1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2025. 1. 20.
국가기술표준원장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