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47호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개정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을 공고합니다.
2021. 2. 19.
국가기술표준원장
※ 해당 품질인증기준은 GR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품질인증기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