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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리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개정 공고

작성자
mmh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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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8 00:00:0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1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0. 9. 28.
국가기술표준원장

 


※ 해당 품질인증기준은 GR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품질인증기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