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1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을 공고합니다.
※ 해당 품질인증기준은 GR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품질인증기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