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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리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작성자
s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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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0 00:00:00
첨부파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7.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