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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리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공고

작성자
m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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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2 00:00:00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을 공고합니다.

 

 

2020. 6. 1.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