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8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GR품질인증기준의 폐지를 공고합니다.
2020. 3. 6.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