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2009.4.1) 제18조(종합심사), 제29조(인증취소)에 따른 GR인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4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