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34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조(인증대상)”에 따른 GR인증 대상제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