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을 공고합니다.
2019. 9. 30.국가기술표준원장
* 해당 품질인증기준은 품질인증기준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