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제18조에 따른 GR인증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0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첨부 : 1. GR인증 심의위원회 결과공고(1012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