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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리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제정 공고

작성자
mmh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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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3 00:00:00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을 공고합니다.
 

2019. 7. 3.
국가기술표준원장

* 해당 품질인증기준은 품질인증기준 목록 및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