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1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