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제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인증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0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첨부 : 1. GR인증 대상제품 공고(1011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