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평가기관 선정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0호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평가기관을 선정하였기에 평가기관 및 위탁업무를 공고합니다.
2018. 6. 14.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