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조(인증대상)”에 따른 GR인증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7.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