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안) 제정/개정/폐지 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요령」제22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안)의 제개정 및 폐지를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6. 국가기술표준원장